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후 국민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입법이 완료됨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기업의 지원을 강화한다. 적격심사를 진행할 때 가격과 이행능력심사 결과가 같다면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기업이 우선 낙찰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또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도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높인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가 R&D 사업 수행 연구장비 등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 또한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한다. 또 재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사업 15개에 관련된 연구 장비에 대한 수의계약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장비 도입 기간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페이퍼컴퍼니 등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부실 입찰자로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찰 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다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또 동 구간의 낙찰자 평가 방식을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전환해 공공공사 낙찰제도의 투명성을 높인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평가해 역량 있는 업체의 낙찰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담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6개월씩 상향한다. 이를 통해 담합 주도자는 1년에서 1년6개월로, 단순 가담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늘어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이후에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계약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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