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은 했지만" 전남광주 산후조리원·화장장 혜택 '따로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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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은 했지만" 전남광주 산후조리원·화장장 혜택 '따로따로'

연합뉴스 2026-07-21 07:0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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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조리원 혜택 확대 검토…화장시설은 쏠림 우려에 '신중'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4호점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4호점

[나주시 제공]

(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도와 광주시가 행정통합으로 하나가 됐지만, 공공산후조리원과 화장시설 이용 기준은 아직 거주지에 따라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주민이 차별 없이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공감대는 커지고 있으나 화장시설의 경우 특정 지역 수요 쏠림과 수용 능력 우려가 맞물려 기준 통일을 둘러싼 고민이 커지고 있다.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 7곳(89호실)은 옛 전남도내에 주소를 둔 주민만 신청할 수 있다.

민간보다 낮은 이용료(2주 기준 154만원)를 부과하며 둘째 이상 출산·저소득·장애인 가정 등은 70%를 더 감면해 46만원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에는 2주 평균 370만원 이상이 드는 민간 산후조리원 7곳이 운영 중이며 시나 자치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없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들은 광주 주민들까지 신청 자격을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전남광주시는 내년 8월까지 2곳을 추가로 개소해 총 119호실을 확보하면 연간 2천496명의 산모에게 조리원 이용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형배 시장 인수위원회도 분만비·산후조리비·출산준비금 제로(ZERO)를 모토로 한 '출산 3무(無)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공공 조리원 무료 운영과 민간 조리원 이용 시 실비 바우처 지급 등을 검토 중이다.

2022년 3월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에 대기 늘어선 광주 영락공원 화장장 2022년 3월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에 대기 늘어선 광주 영락공원 화장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 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 요금도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차별 해소보다 공급 부족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광주 영락공원은 관내인 광주시민이 사망해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9만원, 전남 주민은 54만원, 다른 지역 주민은 90만원의 화장료를 받는다.

봉안당 사용료 역시 광주 32만원(15년 기준), 전남 64만원, 다른 지역 주민 94만원으로 차등을 두고 있다.

문제는 지금도 화장장 과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차등을 풀었을 경우 이같은 쏠림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남광주에는 광주와 목포·여수·광양·순천·해남 등 6곳에 공공 화장시설이 있는데, 모두 관내 할인 제도를 운영하며 과도한 쏠림을 억제하고 있다.

당장 화장장 증설이 어려운 데다가, 혐오시설로 분류돼 증설 시 인근 주민 민원 증가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화장장이 없는 시군은 20만∼50만원의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어 이 역시 함께 정비되지 않으면 역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목포·여수 등은 기초 지자체에서 운영해 이를 토대로 관내·관외가 구분되지만, 광주 영락공원은 광주시가 운영 주체라 관내의 기준을 두고 이견이 있다"며 "형평성과 수요 쏠림 등을 모두 고려해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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