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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국내 유통 총책인 40대 남성 A씨와 운반책, 판매책, 투약자 등 17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중 11명은 구속 송치됐고 6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은 필로폰 약 3.2㎏과 신종 마약인 왁스 약 234g, 대마 약 349g이다. 필로폰은 약 1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103억원 상당에 달한다.
수사는 지난 3월 17일 한 시민이 “마약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하며 시작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필로폰 투약 피의자를 검거한 뒤 유통 경로를 추적했고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들여와 국내에 공급하는 조직의 실체를 확인했다.
도주를 이어가던 총책 A씨는 약 두 달간의 추적 끝에 지난 5월 29일 한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 검거됐다. 당시 차량 트렁크에서는 필로폰 약 2㎏이 발견돼 현장에서 압수됐다.
경찰은 또 말레이시아 국적 여성 운반책 2명 가운데 1명이 재입국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인천국제공항경찰대와 공조해 입국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 여성은 운동화 양쪽 밑창에 필로폰 500g씩, 총 1㎏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공급한 상선과 아직 검거하지 못한 유통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마약류 밀반입과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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