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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5년 전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두 아이 모두 성인이 되어 대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 후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키웠고 남편은 사업을 해왔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회사는 자리를 잘 잡아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안정적인 매출을 내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몇 년 전에 회사를 그만둔 한 여직원을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그 직원은 회사 설립 초기부터 함께 일했던 사람으로 제 고향 후배이기도 했습니다. 저와도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었고 명절이면 서로 선물을 주고받을 정도로 인연을 이어오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직원이 매우 조심스럽게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회사 경리 직원과 10년 넘게 내연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뒤부터 남편의 행적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두 사람은 회사 안에서 거의 부부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무려 10년 동안 저 몰래 회사 여직원과 불륜 관계를 이어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제게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만약 또다시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재산의 80%를 제게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작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 기간 저를 속여온 남편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현재 남편은 작은 중소기업의 대표이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과 건물에서 별도의 임대수입도 얻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생활 동안 전업주부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돌봐왔습니다.
이혼소송을 하게 될 경우 남편 명의의 회사와 상속받은 부동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또한 25년간 전업주부로 생활한 저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남편이 써준 각서가 이혼소송 제기에 문제되는 것은 아닌가요?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남편이 써준 각서는 사연자의 이혼소송 제기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써준 각서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연자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민법 제841조에 따르면 부정행위에 의한 이혼청구권은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할 때는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사연자가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안 것은 1년 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사연자는 남편이 저지른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 간 신뢰가 훼손됐고 남편이 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가 10년 이상 지속 된 장기 불륜이라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먼저 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따라서 불륜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매우 길고, 부부처럼 생활할 정도로 관계가 지속 됐으며, 배우자를 장기간 속여 왔다면 유책성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 당사자의 연령과 경제력,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장기 불륜은 단기간의 일회성 부정행위보다 위자료 산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이므로 남편이 10년 동안 불륜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남편이 10년 동안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 상간녀에게 지급한 돈이나 재산이 있다면, 이는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지출이 아니므로 남편이 그대로 다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할 수 있고,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 상당한 재산을 탕진했다면, 이러한 점은 남편의 재산분할비율을 정할 때 남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 남편 명의의 회사,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회사가 법인이라면 회사가 보유한 자산 자체를 남편 개인의 재산으로 바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대신 남편이 보유한 회사 주식이나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에 설립된 회사라 하더라도 25년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해 남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 명의의 회사 지분도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남편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의 경우에도 남편이 최근에 물려받은 것이 아닌 이상, 25년 간 아내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면서 해당 부동산의 유지와 가치 보존에 기여하했다고 보아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이 위 부동산을 부모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 받았다는 점은 재산분할비율을 정할 때 남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 사연자의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사연의 내용에 따르면 사연자는 25년 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두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와 내조를 담당해왔습니다. 사연자가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등을 통해 남편이 분담했어야 할 의무를 대신 이행하고, 이를 통해 남편이 회사 운영 등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준 것도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연자와 남편의 재산분할비율이 무조건 5:5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분할대상재산의 취득 경위, 형성 및 유지에 대한 부부 각자의 기여 정도, 부부의 나이, 직업, 이혼 후 생활 등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고 사연자와 남편의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남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 가치와 물려받은 부동산의 가액이 전체 재산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특히 회사가 남편의 고유 능력에 의존하여 성장했다면, 그만큼 남편의 재산분할비율이 사연자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 많은 재산을 탕진했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을 전부 독점한 사실이 있다면 이러한 사정들은 형평적 측면에서 사연자의 재산분할비율을 높이는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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