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불공정거래 적발 시 계정‧계좌를 묶어두는 방안을 디지털자산법에 포함해 연내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년간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당국은 계정‧계좌 지급정지 제도와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를 디지털자산법에 도입할 예정이다.
당국은 가상자산법 시행 2년간 불공정거래를 30여건 적발했다. 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14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당국은 불공정거래를 대응하기 위해 실시간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했고 혐의구간 자동 적출 기능 개발 등 AI(인공지능) 기반 시장감시‧조사 체제를 구축했다.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장에서 퇴출할 필요가 있다고 당국은 평가했다. 이에 당국은 모든 위법행위를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하기 위해 2단계 법인 디지털자산법을 마련하고 있다.
디지털자산법 도입 시기를 묻는 더리브스 질의에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는 의견을 수렴해서 법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이며 마련되는 대로 국회에 입법을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신지영 기자 szy0918@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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