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신지은)는 요양병원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A씨(4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2년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8개월로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업상 보호해야 할 환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과 피해자가 스스로 방어하기 어렵고, 피해를 명확하게 전달하기도 어려운 인지 상태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음 날 간호부장이 피해자의 멍을 발견해 112에 신고할 때까지도 피고인은 병원 측에 범행 사실을 알리거나 피해자가 치료받도록 조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가해 행위가 수차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약 10년간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동안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요양병원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입원 환자에게 상해를 가해 눈 주변이 붉게 멍들고 붓는 등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간호부장이 피해자 얼굴에 생긴 멍을 보고 112에 신고했으며, 그때까지도 A씨는 병원에 범행 사실을 알리거나 피해자에 대한 치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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