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불가 '개미' 올린 디저트 판매한 미슐랭 2스타...식당 대표 징역형 위기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식용 불가 '개미' 올린 디저트 판매한 미슐랭 2스타...식당 대표 징역형 위기

센머니 2026-07-20 17:20:00 신고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센머니=강정욱 기자] 식용불가인 개미를 디저트 음식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이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레스토랑 운영 법인과 대표이사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약 4년 동안 미국과 태국 등지에서 말린 개미를 반입해 셔벗 등 일부 요리의 장식으로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총 1만2200여회에 걸쳐 관련 메뉴를 팔아 1억2000만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다고 산정했다.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허용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검찰은 음식에 사용된 개미가 약 4만9000 마리로 추산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손님 수와 개미 사용량이 과대 계산됐다고 반박했다.

A씨 변호인은 "개미를 거절하는 손님에겐 주지 않았다"며 "약 60%의 손님이 응했는데, 검찰은 손님 전부(가 응했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미도 기호에 따라 1~5마리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개미는 전체 15개 코스 가운데 셔벗에 선택적으로 제공됐고, 원하지 않는 손님에게는 발효식초나 식용 꽃가루 등을 대신 내놨다고 주장했다.

또 "개미가 올라가는 메뉴는 15가지 코스 요리 중 극히 일부"라며 "덴마크와 영국, 호주 등 여러 국가의 레스토랑에서는 개미를 식재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에서 식용으로 통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행정청 시정명령도 모두 이행했고, 개미 섭취로 인한 안전 문제나 피해 신고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국내 법규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은 저희 불찰"이라며 "이번 일을 겪으며 반성했고 앞으로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면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9월 2일 오후 2시 선고하기로 했다.

Copyright ⓒ 센머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