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요가·필라테스 이용권을 중도 해지할 때 환급금은 할인 전 금액이 아닌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사업자는 휴업이나 폐업할 경우 소비자에게 최소 2주 전에 알려야 하는 ‘사전 통지’도 의무화된다. 업계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약관 제정에 앞서 실태조사를 시행해 시장 현황과 주요 분쟁 유형 등을 분석한 결과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환급금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 선결제를 하는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유도한 후 계약을 해지할 때는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금액을 공제해 환급금을 적게 산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상담 건수는 2021년 818건에서 2022년 932건으로 늘었고 2023년엔 1919건으로 급증했다. 2024년에도 1211건으로 1000건 이상 발생했다.
공정위는 우선 계약 해제·해지 시 환급금을 실제 결제금액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위약금도 이용료의 10%로 명확히 했다. 또 서비스 이용 방식이 횟수 기준과 기간 기준으로 나뉘는 점을 고려해 각 운영 방식에 맞는 환급 방식을 마련했으며 계약 체결 시 소비자가 환불 기준을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갑작스러운 사업자의 휴·폐업에 따른 이른바 ‘먹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10%가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으며 미환급액은 평균 약 2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휴·폐업할 예정이면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계약 전에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상 보장된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약관에 명시했다. 사업자가 예약 운영을 적정하게 관리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수업 이용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물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사전 고지 후 처분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표준약관은 이날부터 배포됨과 동시에 사용이 권장됐다.
강다현 기자 dahyun0115@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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