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아파트 공급 속도전…민간 자금 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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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비아파트 공급 속도전…민간 자금 부담 낮춘다

뉴스락 2026-07-20 16:31: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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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CI. [뉴스락]
국토교통부 CI. [뉴스락]

[뉴스락] 정부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낮추고 사업 절차를 단축하는 지원책을 본격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비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5·22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을 2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초기 사업비 지원 확대 ▲매입 기준 완화 ▲조기 착공 지원이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의 자금 부담과 사업 지연 요인을 줄여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 기반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 매입임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확대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공사비도 기존 골조공사 이후 일괄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3개월 단위로 공정률에 맞춰 지급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올해 접수된 사업에도 소급 적용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착공 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초기 자금 부담은 기존 토지비의 약 30%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매입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건물 한 동 전체를 매입 대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일부 세대만 매입하는 '부분매입'도 허용한다.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도 서울 19호, 경기 50호 이상에서 서울·경기 모두 10호 이상으로 완화된다.

착공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연동형 사업의 경우 공사원가 검증을 마친 뒤 착공하던 기존 방식 대신 '선(先) 착공-후(後) 공사비 검증' 방식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에도 이를 반영했다. 해당 제도는 5월 22일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민간 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부지 확보부터 인허가, 착공, 준공까지 사업 전 단계에서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비아파트를 신속히 공급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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