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A씨는 실수로 술집에 지갑과 휴대전화를 모두 두고 나왔다. 택시를 타고 나서야 결제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A씨는 택시기사에게 다음 날 오전 바로 요금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기사는 경찰을 불렀다. 출동한 경찰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준 뒤 귀가하던 A씨는 얼마 뒤 경찰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집으로 들어가면서 경찰을 향해 “경찰 병신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했다는 혐의였다.
A씨는 그런 욕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경찰이 자신의 입모양만 보고 욕설을 했다고 추측해 고소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를 정식재판에 넘겼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모욕죄로 기소된 A씨,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하지도 않은 욕설, '입모양'만으로 정식재판 회부
A씨는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지갑과 휴대전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택시기사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다음 날 요금을 송금하겠다고 했지만, 기사는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순순히 인적사항을 알려줬고, 다음 날 약속대로 택시비를 송금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가 집으로 들어가며 경찰을 향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모욕죄 고소를 당한 것이다. A씨는 "그런 욕을 하지 않았고, 만약 했다면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제지했을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바디캠이나 CCTV 등 객관적인 영상 증거는 없다고 했다. 대신 현장에 함께 있던 택시기사가 A씨의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결국 검찰은 경찰관과 택시기사의 진술을 근거로 A씨를 정식재판에 넘겼다.
변호사들 "객관적 증거 없다면 무죄 다퉈볼 여지 충분"
변호사들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만큼 재판에서 무죄를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 입증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는 "모욕죄는 특정한 욕설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핵심"이라며 "경찰관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바디캠, CCTV)가 없다는 점이 재판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는 "경찰관의 주관적인 추측과 택시비 갈등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던 기사님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기소된 상황으로 보인다"며 "욕설 여부를 입증할 바디캠이나 CCTV 등의 직접적인 물증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적하며 무죄를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핵심은 '진술의 신빙성'…경찰·택시기사 증언 깨뜨려야
결국 이 사건의 관건은 유일한 증거인 경찰관과 택시기사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깨뜨리느냐에 달렸다. 변호사들은 진술의 허점을 파고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유한) LKB평산 김정길 변호사는 "우선 기록열람·등사를 통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입모양을 보고 추정했다'는 취지라면 관찰 거리·조명·각도 등 당시 상황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다투는 방향이 좋다"고 짚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백도현 변호사는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당시 정황상 욕설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목격자인 택시기사의 진술에 모순이 있거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법정 증인신문 등을 통해 날카롭게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A씨가 현장에서 경찰에 협조적이었던 점, 다음날 바로 택시비를 송금한 점 등 욕설할 동기가 없었다는 배경 사실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변호사들은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은 유죄 판결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상황을 뒤집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는 "정교한 변론 준비가 필수적"이라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권했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