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체포영장에 적시된 인치 장소가 아닌 곳으로 피의자를 데려가 조사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감금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A 경감과 B 경위 등 2명을 지난 2일 불구속 송치했다.
A 경감 등은 지난해 7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체포한 뒤 체포영장에 적시된 인치 장소가 아닌 다른 사무실로 데려가 약 100분간 조사한 혐의를 받는다.
A 경감 등이 발부받은 체포영장에는 피의자에 대한 인치 장소가 '인천삼산경찰서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명시돼있었으나, 이들은 피의자를 인천경찰청 안보수사대 사무실로 압송해 조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치는 체포된 피의자를 법원이 정한 장소나 수사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데려가는 절차를 뜻한다.
경찰은 A 경감 등이 체포영장 신청 당시 피의자의 구금 장소와 인치 장소를 기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후 경찰은 A 경감 등의 인치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석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절차상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송치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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