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매물잠김 고려해야…과세기준 가액중심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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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 매물잠김 고려해야…과세기준 가액중심 전환 필요"

연합뉴스 2026-07-20 15:52:24 신고

염태영·차규근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부동산 세제개편 논의

부동산 부동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준비하는 가운데, 매물 잠김 현상을 고려해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20일 나왔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이 주최한 '부동산 세제 개혁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과세 목적이 투기수요 억제와 조세형평이라면 기준은 '주택 수'가 아니라 '담세력'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전문위원은 "2025년 하반기 이후 서울 매물은 고점 대비 35% 줄어 '재잠김' 신호가 뚜렷하다"며 "'몇 채를 보유했는가'에서 '얼마의 자산을 보유했는가'로 과세 기준을 전환해 매물이 흐르는 시장을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실수요자의 갈아타기, 고령층의 다운사이징, 지방 이전은 시장에 기존 주택을 공급하는 긍정적인 주거 이동"이라며 "이러한 (주거) 이동에는 취득세 등 세제와 금융 측면에서 합리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정적 프레임에 오염되기 전 부동산 정책의 목적과 과정, 기대 효과를 단순 명료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권석천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은 발제문에서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에게 '정책 기조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며 "직관적 판단과 정치적 수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과학적 시스템의 영역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차 의원은 "세제는 시장을 안정시키는 수단이 아닌, 정권마다 꺼내 드는 응급처방으로 소비됐고, 피해는 투기와 거리가 먼 납세자들에게 돌아갔다"며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는 일관된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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