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전담 대리구매 사기당한 고등학생, 부모님 몰래 고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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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전담 대리구매 사기당한 고등학생, 부모님 몰래 고소할 수 있을까?

로톡뉴스 2026-07-20 15:4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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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고등학생 A씨는 SNS에서 전자담배 물품을 대신 구매해주겠다는 말에 4만5000원을 보냈다. 하지만 돈을 받은 판매자는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했다.

사기 피해를 신고하고 싶지만, 청소년 판매 금지 품목을 사려 했다는 사실 때문에 부모님께 알려질까 두려운 A씨. 과연 A씨는 부모님 모르게 사기꾼을 고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부모님 모르게 고소 가능” vs “경찰이 연락할 것”

결론부터 말하면, 미성년자도 부모님 동의 없이 사기 피해를 고소할 수는 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변호사들의 중론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는 "만 17세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다면 미성년자라도 본인이 직접 고소할 수 있다"며 "부모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른 변호사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거래 물품이 청소년 구매 불가 품목인 '전자담배'라는 점 때문에 경찰이 보호자에게 연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물품 자체가 전자담배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부모님 모르게 고소하더라도 경찰 수사관은 부모님에게 연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 역시 "미성년자 사기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법정대리인(부모님)에게 연락하거나 동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성인 형제를 보호자로 데려가는 것도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형을 데려가도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화나서 보낸 ‘1원 욕설’ 메시지, 처벌받을 수도

A씨는 사기를 당한 뒤 화가 나 판매자의 계좌로 1원씩 보내며 욕설을 남겼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이 행동이 오히려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조언했다.

홍푸른 변호사는 "화가 나서 상대 계좌로 1원씩 보내며 욕설을 한 부분은 반복적인 연락이나 모욕으로 오히려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지금 즉시 중단하길 권한다"고 경고했다.

송명호 법률사무소의 송명호 변호사도 "1원 송금 시 욕설 행위는 상대방으로부터 역고소를 당할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으로 이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유발 등 혐의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고소하면 돈은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나?

고소 절차를 밟더라도 돈을 확실히 돌려받는다는 보장은 없다. 형사 고소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절차일 뿐,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절차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감명 김승선 변호사 "고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특정되고 재산이 확인되어야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고소만으로 환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피해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형사 절차에서 합의하거나,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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