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인천광역시가 지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관내 배달앱 등록 식품접객업소와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소 9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온라인 농·축산물 거래 증가에 맞춰 원산지 표시 위반과 불법 유통을 예방하고, 안전한 먹거리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했다. 인천시는 적발한 업소를 엄정하게 사법 조치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단속을 통해 축산물 표시사항 누락, 거래명세서 미보관, 원산지 미표시 등 다양한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
축산물 판매업소 3개소는 식육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도축장명 등 법적 필수 표시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빠뜨린 채 축산물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관련 법령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축산물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음식점 4개소는 축산물 거래명세서 보관 의무를 위반했으며, 다른 음식점 2개소는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시는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한 3개 업소를 대상으로 수사 절차를 진행 중이며, 관할 구청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행정처분도 병행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기획수사는 식품 변질 우려가 큰 여름철을 맞아 시민들의 먹거리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인천시는 적발 업소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정확한 원산지 표시와 위생관리가 안전한 먹거리 유통의 기본인 만큼, 앞으로도 철저한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