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신청 안 하면 못 받아요" 2자녀·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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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청 안 하면 못 받아요" 2자녀·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국제뉴스 2026-07-20 14:46:54 신고

▲경기도 의왕톨게이트
톨게이트 / 본 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올여름 휴가철부터 다자녀 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이 한층 가벼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6년 7월 28일부터 다자녀 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2명 둔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감면율이 20%로 더욱 높아진다. 할인 대상은 가구당 차량 1대로 제한되며,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를 등록할 수 있다. 다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차량에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반드시 탑승해야 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동 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통행료가 그대로 결제된다.

사전등록은 7월 21일부터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며, 다자녀 가구 자격, 가족관계 및 주민등록 정보, 차량 번호, 하이패스 단말기 및 카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평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민자고속도로 구간은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장거리 이동 전 확인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장애인 및 유공자(세대원 포함)에 대한 혜택도 강화된다. 본인 소유 차량뿐 아니라 1년 이상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을 이용할 때도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다자녀 가구와 교통 약자의 이동권이 한층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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