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차 종합특검 연장법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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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차 종합특검 연장법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돌입

경기일보 2026-07-20 14:25: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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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연합뉴스
20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연합뉴스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을 위한 특검 연장”이라며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렸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검찰청이 어떻게 내란에 가담했는지, 도이치모터스 사건 은폐에 공무원이 가담했는지 뿌리 뽑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종합특검의 기간 연장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특검 수사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장기화하고 있다며 개정안 처리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활동이 재차 연장될 경우 야당과 전 정부 인사를 겨냥한 수사가 계속되면서 공안정국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21일 오후 종결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토론을 강제 종료한 뒤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남은 의혹을 규명하고 이미 착수한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추가 수사기간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끝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대통령 승인을 거쳐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특검의 연장 요청이 승인되면 수사는 다음 달 23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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