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평가 운영 탈피…교원단체 "교사 전문·자율성 존중" 환영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내달부터 적용되는 초등학교 학생평가 기본계획·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을 개정, 전임 교육감이 추진한 초등 평가 성취기준 70% 의무 평가 지침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획일적인 평가 운영에서 벗어나 학교와 교사가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중심에 두고 교육과정·수업·평가를 유기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성취기준이란 학생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수업을 마친 뒤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한 활동 기준으로 교사가 무엇을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지, 학생이 무엇을 성취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도 교육청은 3년 전 해당 지침을 개정하면서 교사가 각 교과 성취기준 가운데 70% 이상을 꼭 평가하고 이를 공적 자료로 남겨 학부모에게 공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 초등 평가 성취기준 70% 의무 반영 지침 삭제 ▲ 성취기준 중심 ∼수업∼평가 연계 운영 내실화 ▲ 학생 평가 결과 분석 및 맞춤형 피드백 강화 등이다.
도 교육청은 교과별 성취기준의 70% 이상을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는 지침이 전국적으로도 명확한 정책적 근거나 연구 사례를 찾기 어려운 기준으로 평가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평가 실적을 맞추기 위한 행정적 부담과 형식적인 평가를 늘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강삼영 교육감은 "근거가 불분명한 획일적 평가 기준 때문에 형식적인 평가와 불필요한 행정이 늘어나는 비정상적인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교사의 전문성과 책임성 아래 학생의 배움을 더 깊이 살피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는 평가 지침 폐지와 관련해 이날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성취기준 70% 의무 반영 지침은 학교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3년 전 도입됐다"며 "교육적 근거가 불분명한 획일적인 수치로 교사의 평가권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한한 통제 행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평가는 교육과정과 학생의 성장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교사가 전문적 판단에 따라 설계해야 하고, 평가의 질은 비율이나 횟수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이번 지침 폐지는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평가를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활동으로 되돌리는 의미 있는 정책 전환"이라고 평했다.
강원교사노동조합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미 있는 변화"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개정이 학생의 성장과 배움을 중심으로 한 내실 있는 학생평가를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도 교육청이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경청하며 학교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교사노조는 2023년 6월 초등 학생평가 기본계획 시행 직후부터 학교의 평가 자율성과 교육과정 운영을 제약하는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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