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서면 발급 누락한 대보마그네틱…공정위, 3천2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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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서면 발급 누락한 대보마그네틱…공정위, 3천200만원 과징금

경기일보 2026-07-20 14:09: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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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현판. 경기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 현판. 경기일보DB

 

경기 화성에 소재한 탈철기 제조업체 대보마그네틱이 하도급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 탈철기 부품 제조를 맡기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과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대보마그네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보마그네틱은 자기장을 이용해 원재료에 섞인 금속 이물질을 제거하는 탈철기를 생산하는 업체로, 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 등 대기업 2차 제조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이 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 탈철기 바디와 프레임, 스크린 제조를 맡기면서 총 51건의 하도급계약서를 적법하게 발급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50건의 거래에서 도면과 품명, 발주 수량, 납기일만 기재한 채 이메일로 발주했고, 나머지 1건은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데다 검사 방법·시기와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 일부가 빠진 ‘발주서 겸 계약서’를 교부했다.

 

하도급법은 제조 등을 위탁할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을 적고, 거래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보마그네틱이 향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위반 금액 산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정액 과징금 3천2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대보마그네틱의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250억1천만원, 당기순이익은 359억4천만원이다. 공정위는 현행 과징금 제도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거래의 기본인 서면발급의무 위반을 제재해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하고, 분쟁 예방을 위한 하도급법의 기본원칙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법을 집행하고,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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