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 등 점·사용 허가 구간과 일반 이용 구간 구분돼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주요 해수욕장에서 백사장 이용을 두고 물놀이객들과 영업 허가를 받은 마을단체와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20일 제주도 홈페이지 '제주도에 바란다'에는 '최근 가족과 함께 협재해수욕장을 방문했다가 매우 부당한 일을 겪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당시 만조 시간으로 인해 백사장 폭이 매우 좁아진 상황에서 파라솔이 대량으로 설치돼 사실상 머물 공간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득이하게 파라솔이 설치되지 않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잠시 모래놀이하고 있는데, 관리자가 다가와 '그곳에서는 모래놀이하면 안 된다'며 강압적인 말투로 저와 아이들을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리자는 "메인 구역은 모두 제주시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영업 구역"이라며 "(모래놀이를) 저 멀리 가서 하라"고 말했다고 게시자가 전했다.
협재해수욕장은 전체 백사장 1만4천765㎡ 중 중심부에 있는 4천260㎡에 대해 마을회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나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관리자의 말과 같이 일부 면적에 대해 마을회가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 파라솔 대여 영업하고 하고 있다"며 "하지만 앞으로 물놀이객들이 모르고 해당 구간에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 친절하게 응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월정해수욕장에서도 일반 이용객들이 물놀이할 수 있는 구간이 구분된 것을 모르고 수상레저 공간으로 들어갔다가 '이동하라'는 업체 관리자의 안내를 들어야 했다.
제주시는 2023년부터 마을 주민이 참여한 레저업체들에 월정해수욕장 백사장 1만702㎡ 중 600㎡를 점·사용을 허가했으나 올해는 100㎡를 줄인 500㎡만 허가했다.
도민 사회에서는 그동안 관할 관청이 마을회나 업체 등에 무분별하게 백사장 점·사용을 허가하면서 일반 이용객들이 물놀이를 즐기도록 하는 해수욕장 본연의 목적이 상실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각각 있는 부분으로 마을회 등 각 관리단체의 입장을 수렴하며 적절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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