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남았는데 문 닫았어요”…요가·필라테스 '먹튀 폐업'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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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남았는데 문 닫았어요”…요가·필라테스 '먹튀 폐업' 막는다

이데일리 2026-07-20 12:00: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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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요가·필라테스 업종에서 할인 전 정상가가 아닌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이 산정되고, 사업자가 갑자기 문을 닫는 경우를 막기 위해 휴·폐업 14일 전 ‘사전 통지’도 의무화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가·필라테스 분야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관련 업종에서는 환불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잦았다. 요가·필라테스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21년 818건에서 2022년 932건, 2023년 1919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1211건이 접수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도 해지 때 환불금액을 둘러싼 분쟁이다. 소비자가 계약할 때 안내받은 방식과 다르게 환불액이 계산됐다고 주장하거나, 사업자가 이벤트·체험비용 명목으로 정가를 부풀린 뒤 환불액을 줄이는 식이다.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금액을 공제하거나, 별도 고지 없이 추가 차감 항목을 적용하고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장기 선결제 상품에서 문제가 많았다. 사업자가 몇 개월치를 한꺼번에 결제하면 할인해주겠다며 계약을 유도한 뒤, 소비자가 중도 해지하려 하면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이미 이용한 금액을 계산해 환급금을 크게 줄이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표준약관은 환급금을 실제 결제금액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위약금도 이용료의 10%로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요가·필라테스 회원권이 ‘횟수 기준’과 ‘기간 기준’으로 나뉘는 점을 반영해 계약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환불할지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이용신청서를 구분해 제시하도록 했다.

갑작스러운 폐업에 따른 이른바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10%는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고, 미환급 금액은 평균 약 25만원으로 확인됐다. 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 중 폐업 관련 비율도 2021년 1.7%에서 2024년 13.7%, 2025년 1월 기준 17%까지 높아졌다.

앞으로는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하려면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 종류와 보장 내용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소비자가 계약 전에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 시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표준약관에는 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상 보장된 청약철회권을 명시하고, 예약 운영을 적정하게 관리해 소비자가 충분히 수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비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물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사전 고지 후 처분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이 요가·필라테스 업계의 환불 분쟁을 줄이고 거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표준약관은 20일부터 사용이 권장되며, 공정위는 누리집 게시와 함께 사업자단체·소비자단체 등에 제공하고 업계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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