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일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워터파크 입장권부터 케이블카 이용권까지 여름 휴가철에 쓰기 좋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기부금은 해당 지역 공동체를 위해 사용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44%, 20만원 초과분은 16.5%(특별재난지역 3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강원 홍천군은 워터파크 입장권을, 충남 예산군은 온천 사우나 이용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전남 여수시와 강원 양양군에서는 요트투어와 서핑을 각각 즐길 수 있다.
경남 통영시와 전남 목포시에 기부하면 케이블카 이용권을 교환할 수 있다.
자세한 답례품 목록은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과 국민·기업·신한·하나·농협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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