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시켜 고금리 대출…부업 미끼로 투자금 챙겨 잠적
불법사금융·유사수신 등 23건 수사의뢰…"허위계약·고수익 보장은 사기 의심"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금융감독원이 20일 불법사금융업자가 휴대폰 렌탈업체와 공모해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거나, 이심(eSIM) 부업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한 유사수신 사례 등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동일 업자와 관련된 민원·제보 가운데 불법사금융 8건, 유사수신 15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서울영등포경찰서와 협업해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사금융업자는 휴대폰 렌탈업체와 공모, 피해자들에게 배달대행업 등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유도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여러 개의 휴대폰을 렌탈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휴대폰 렌탈 계약을 체결시킨 뒤, 해당 계약을 담보로 연 15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실행했다.
이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채권을 타 업체에 양도하거나 추심회사를 통해 강도 높은 추심을 일삼았다.
허위 렌탈 계약은 대출 연체 시 협박이나 형사고소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위약금 및 렌탈료 추가 납부 요구 등 이차적인 금전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불법사금융업자는 허위 렌탈 계약을 구두로 체결해 피해자가 신고하면 "렌탈 계약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대부업법 적용을 회피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금감원은 "외형상으로는 일반적인 렌탈 계약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대부업법의 적용이 되는 고금리 불법사금융"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심 매매 등 고수익 부업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하고 잠적하는 유사수신행위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금감원은 경고했다.
사기 일당은 허위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투자자별로 가상 점포를 할당하고, 해당 점포에서 판매하는 이심 상품을 여행객·외국인 등이 구매하면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이들은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후기 글을 올려 합법적인 사업인 것처럼 홍보했으며, 사업 초기에는 실제로 수익금을 지급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쌓았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가 수익금을 인출하려 하면 출금을 미루다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잠적했다.
금감원은 "고수익 투자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고,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사금융이나 유사수신 업자는 유튜브나 블로그,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반복 게시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new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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