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주택 공급 속도 낸다…‘5·22 매입임대 보완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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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주택 공급 속도 낸다…‘5·22 매입임대 보완책’ 시행

경기일보 2026-07-20 07:09: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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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전세사기 우려 등으로 공급이 위축됐던 전국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비아파트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5월 22일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보완조치’를 2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간 사업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초기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매입약정을 맺은 사업자에게 선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의 비율이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까지 상향된다.

 

이와 함께 잔여 토지 대금과 설계비 등 초기 사업 비용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기존에는 골조공사가 끝난 뒤에야 지급되던 기성금도 공사 진행 상황을 반영해 3개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민간 사업자가 초기에 직접 조달해야 하는 자금 부담은 기존 토지비의 30%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낮아져 자금 압박이 완화될 전망이다.

 

전국적인 매입 물량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엄격했던 매입 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 LH는 건물의 전체 동 단위로만 신축 주택을 매입해 왔으나, 앞으로는 전체 가구 중 일부 세대만 골라 사들이는 ‘부분 매입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 역시 완화돼 서울 19가구, 경기 50가구 이상이던 기준을 서울과 경기 지역 모두 ‘10가구 이상’이면 매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 기준은 LH가 20일부터 공고하는 매입임대 사업분부터 즉시 적용된다.

 

정부는 제도 개선의 혜택이 현장에 즉각 도달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부담 완화 조치를 올해 이미 접수된 모든 사업 건에도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 공사비를 시장 가격에 연동해 약정했다가 원가 검증 절차가 길어져 착공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인허가 후 검증이 끝나지 않더라도 먼저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선 착공·후 공사비 검증’ 방식을 가동해 민간의 조기 착공을 이끌어내고 있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신축매입임대 주택 사업의 부지 확보부터 착공, 준공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청년과 서민들이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비아파트 주택을 단기간에 집중 공급해 주거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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