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8월 31일까지 국민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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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8월 31일까지 국민 의견수렴

메디컬월드뉴스 2026-07-20 00:06: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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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27년 3월 시행…세부사항 마련

‘지역필수의료법(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은 필수의료를 지역완결적으로 강화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 국민에게 필수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10일 제정·공포됐다. 

22대 국회에 발의된 김미애·김윤·이수진 의원안 등 3개 법안을 중심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및 의료계, 시민사회 의견수렴을 거쳐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형태로 통과됐다.

법은 2027년 3월 11일 시행 예정이다. 복지부는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위임사항 및 세부 집행기준을 정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권역별 지역 간담회 5회, 복지부·17개 시도·권역책임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중앙-지방 협의체 3회(3월17일, 4월29일, 7월7일) 개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쳤다.


◆시행령, 종합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등 규정

시행령 제정안은 4가지 주요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종합계획 수립 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매년 시도 필수의료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해 통보하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한다.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행안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차관과 시도지사협의체 추천 부시장·부지사 등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도록 했다.

▲필수의료지원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3년 위탁기간 중 운영 성과를 평가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는 시도지사와 진료권 전반을 대표하는 책임의료기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소속 공무원 위원은 필수의료 업무 담당 4급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시행규칙, 거점의료기관 지정요건 등 명시

시행규칙 제정안은 5가지 내용을 담았다. 

▲필수의료종합계획에는 성과평가, 지역 간 협력, 정보·통계 수집·관리 사항을 포함하고 필수의료 실태조사에는 이용 실태, 질 및 적정성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복지부 지침에 따라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해 제출하고, 복지부장관은 시도 평가결과와 자체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해 통보하도록 했다.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진료권 내 복수의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책임의료기관은 협력체계 추진계획 수립·시행, 참여의료기관 현황 점검·지원, 필수의료인력 교육훈련 등을 수행하고 협의체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은 종합병원 중 24시간 진료체계와 환자 이송·전원 및 협진 조직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시도지사는 일정 기한 내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지정하고 예산 및 행정·기술적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복지부장관은 진료권별 필수의료 수요·공급 현황, 환자 접근성, 자체충족률 등을 종합 고려해 필수의료취약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시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시도지사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8월 31일까지 복지부 지역필수의료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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