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직장인 절반 "눈치 보여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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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직장인 절반 "눈치 보여 못 쓴다"

이데일리 2026-07-19 22:56: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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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대한민국 직장인 절반가량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성보호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제도 활용의 양극화가 뚜렷하다.

기사 맥락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 (이미지=연합뉴스)
기사 맥락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 (이미지=연합뉴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6.7%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는 확연했다. 상용직(36.3%)보다 비정규직(62.3%)의 고충이 컸다. 또 300인 이상 대기업(30.5%)보다 5인 미만 사업장(68.6%) 종사자가 휴직 사용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 부정적 응답률이 70.2%에 달했다.

출산휴가 역시 자유롭지 않다는 응답이 41.6%를 차지했다.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 65.9%가 사용에 제약이 있다고 토로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제도 활용도가 낮은 남성과 상위 관리자급에서는 이용이 자유롭다는 답변이 더 많았다.

가족돌봄휴가·휴직의 경우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52%로 나타나 육아·출산 제도보다 사용 장벽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역시 여성과 비정규직 계층에서 부정적 답변이 높게 나타나는 등 일관된 흐름을 보였다.

실제 현장에서는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 등 제도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불이익을 강요받는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관련 상담 건수만 총 36건에 달한다.

주요 사례로는 △육아휴직 기간 중 퇴사 통보 및 복귀 후 인사 거부 등 조직적 따돌림 △육아기 단축 근무 중 업무량을 늘려 야근 강요 △단축 근무 신청자를 원거리로 부당 발령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장 규모, 고용 형태, 임금수준, 노조 유무 등 노동조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좌우되고 있다”며 “제도가 현장 실효성을 갖추려면 갑질을 근절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당연한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신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불이익 조치에 대한 상시 근로감독 체계 구축과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및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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