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자' 안 보내면 후회해요…돈 떼이지 않으려면 꼭 필요한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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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자' 안 보내면 후회해요…돈 떼이지 않으려면 꼭 필요한 3가지

위키트리 2026-07-19 21:13:00 신고

3줄요약

"조금만 빌려줘.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

AI툴을 활용해 생성된 자료사진. 돈 빌려달라는 친구와 지인의 부탁에 난처해지는 경우가 있다. 전문가들은 돈을 빌려줄 때 확인할 사항들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친구나 친척에게서 이런 연락을 받아본 사람은 적지 않다. 이때 액수가 크지 않으면 계좌번호부터 묻고 이체 버튼을 누른 뒤 그것으로 끝낸다. 차용증을 쓰자는 말은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다. 사이가 어색해질까 봐서다.

그런데 막상 돈을 갚지 않으면 그때부터 난처해진다. 액수가 크다면 더욱 곤란하다. 이때 법정에서 다투게 되는 경우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기 전 꼭 남겨둬야 할 것들이 있다. 법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짚는 세 가지 체크포인트를 알아본다.

1. 메시지로 빌려준 증거를 남겨라

AI툴을 활용해 생성한 일러스트. 차용증을 쓰기 어렵다면 반드시 문자나 메신저 등을 통해 돈을 빌려준 사실과 내역 등을 확인받는 기록을 남긴다.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유용한 증거로 꼽히는 것이 메신저 대화 기록이다. 핵심은 상대방이 스스로 '빌렸다'는 사실과 '금액'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지난번에 보낸 500만원, 8월 말까지 갚기로 한 거 맞지?"라고 물었을 때 상대가 "응"이라고만 답해도 이 대화는 채무를 인정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카카오톡의 경우 상대가 읽었는지 여부까지 표시된다는 점에서 문자보다 유용할 수 있겠다.

메시지에는 ▲빌려준 금액 ▲빌려준 날짜 ▲갚기로 한 날짜가 구체적으로 드러날수록 좋다. 이체할 때도 '대여'라고 기재하는 것도 방법이다. 대화창은 앞뒤 흐름과 날짜, 상대방 정보가 모두 보이도록 캡처해 클라우드나 메일에 따로 보관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메시지 기록이 없다면 통화 녹음도 대안이 된다.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이 법이 금지하는 것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행위다.

2. 주민등록번호와 '진짜 주소'를 확인하라

AI툴을 활용해 생성한 일러스트.

돈을 빌려줄 때 상대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사람은 의외로 드물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일수록 더 그렇다.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사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면 알고 있던 인적사항이 틀린 경우가 있다.

인적사항이 틀렸거나 거짓이었다면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큰 어려움이 닥친다. 소송의 출발선에서부터 막힌다. 주민등록번호는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해주는 핵심 정보인데, 이것이 틀려 있으면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인지 특정하는 것부터 난관이다. 무엇보다 서류가 제대로 배달되지도 않는다. 주소가 실제와 다르면 법원이 보낸 소장이 되돌아오고 시간이 크게 지연된다.

따라서 신분증을 직접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하고, 주소는 실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적는다. 동·호수까지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차용증, '핵심 내용'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AI툴을 활용해 생성한 일러스트.

차용증에 법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다. 인터넷에서 '차용증 양식'을 검색하면 다양한 서식이 나온다. 급하면 손으로 써도 된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먼저 들어가야 할 것은 '원금'이다.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적는다. '약 1000만원'처럼 두루뭉술한 표현은 피해야 한다. 은행 거래에서 숫자와 한글을 함께 쓰는 이유는 위조 위험 때문이다. 뒤에 '0'이 하나 더 붙는 상황을 막으려면 '금 일천만원(₩10,000,000)'처럼 병기하는 편이 안전하다. 한글로 적을 때 '약'은 빼고, 원 단위까지 있다면 끝까지 적는다.

이자율도 명시한다. 상한이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이자제한법상 원금 10만원 이상의 개인 간 금전거래의 최고이자율은 연 20%다. 무이자로 빌려주더라도 '무이자'라고 적어두는 편이 낫다.

상환 기간도 빠트리지 말아야 한다. 언제까지 갚을지가 없으면 소멸시효 계산의 출발점부터 흔들린다. 분할 상환이라면 회차와 날짜까지 적는다.

위 내용들이 들어갔다면 기본은 갖춘 셈이다. 여기에 앞서 확인한 인적사항과 작성일자, 서명·날인이 더해지면 된다. 서명과 도장 중에서는 도장 쪽이 낫겠다.

돈거래에 유의할 기타 사항들

서류 이전에도 기억해두면 좋을 것들이 있다. 먼저, 돈을 빌려줄 때는 못 받아도 괜찮은 금액만 빌려준다.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자신의 생활이 흔들릴 액수라면 처음부터 빌려주지 않는 편이 낫다. 지인 간 돈거래에서 가장 흔한 후회가 "그때 거절할걸"이다. 상대의 사정이 딱해 보인다고 해서 형편을 넘어서는 액수를 내주면 결국 돈도 잃고 관계도 잃는다.

기준을 미리 정해두면 판단이 쉬워진다. '이 금액까지는 못 받아도 감수한다'는 선을 스스로 그어두는 것이다. 그 선을 넘는 부탁이 오면 액수를 조정하거나 거절하면 된다.

AI툴을 활용해 생성한 자료사진. 돈 거래를 할 때 자신의 생활이 흔들릴 액수라면 처음부터 빌려주지 않는 편이 낫다. 상대의 사정이 딱해 보인다고 해서 형편을 넘어서는 액수를 내주면 결국 돈도 잃고 관계도 잃는다.

둘째로, 서류 요구를 미안해하지 말자. 차용증을 쓰자는 말이 상대를 의심하는 것처럼 느껴져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차용증은 빌려주는 사람만 보호하는 문서가 아니다. 갚은 뒤에 "받은 적 없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을 막아주는 장치이기도 하다. 채무자 입장에서도 언제까지 얼마를 갚으면 되는지 명확해진다.

요즘은 부모 자식 간에도 차용증을 쓴다. 세무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문서로 정리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다. "이제 다 이렇게 한다"는 한마디면 충분하다. 서류를 요구했다고 틀어질 관계라면 애초에 돈을 빌려줄 만한 관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명의도 중요하다. "내 이름으로 대신 좀 빌려줘"라는 부탁은 가장 위험한 형태다. 이 경우 갚아야 할 사람은 실제로 돈을 쓴 사람이 아니라 서류에 이름이 올라간 자신이다. 반대로 상대가 배우자나 부모 명의로 차용증을 쓰자고 해도 마찬가지다. 명의자가 다르면 책임지는 사람도 달라진다. 돈을 받아가는 사람과 서류에 이름을 적는 사람은 같아야 한다.

아울러 빌려준 뒤에도 기록을 남기자. 상대가 일부라도 갚았다면 계좌이체로 받아 기록을 남긴다. 현금으로 받으면 얼마를 받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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