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임 전 실장을 위증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 등 재산형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임 전 실장은 2019년 국정원의 제3노총 설립 지원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지원 요청을 받거나 이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가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앞서 국정원이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활동비를 불법 사용한 혐의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겼다. 원 전 원장은 이 사건을 포함해 각종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장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임 전 실장과 함께 고발된 원 전 원장과 이 전 장관, 정연수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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