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호가 2024년 9월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제명 징계에 관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안을 설명하고 있다. 스포츠동아DB
[스포츠동아 백현기 기자] 손준호(34·충남아산)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서 중국 슈퍼리그 산둥 타이산과 법정 공방을 벌인다.
중국 매체 즈보와 아이넷 등은 16일 “산둥이 손준호를 CAS에 제소했다. 8월 11일 청문회가 열린다”고 보도했다. CAS도 홈페이지에 산둥과 손준호의 청문회 일정을 공지했다.
손준호는 산둥에서 뛰던 2023년 5월 비국가공작인원 수뢰 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형사 구류로 수감돼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다가 2024년 3월 석방돼 귀국했다. 당시 중국축구협회는 자국 축구계의 승부조작, 불법도박 등 부패 척결에 나섰고 손준호 등 61명에 대한 징계를 발표했다.
중국협회는 2024년 9월 “손준호가 의도적으로 정상적인 경기를 하지 않고 불법 이익을 취했다”며 영구제명의 징계를 내렸다. 이어 “국제축구연맹(FIFA)에 징계 효력을 전 세계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4년 6월 수원FC에 입단한 손준호는 중국협회의 발표 후 국내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팀 동료 진징다오(김경도)로부터 받은 20만 위안(약 4396만 원)에 대해선 설명하지 못했다. 당시 공개된 중국 법원 판결문에는 손준호가 2021년 12월 리그 허베이전, 이듬해 1월 FA컵 상하이 포트전에 연루돼 각각 50만 위안(약 1억 원), 20만 위안(약 4000만 원)을 받았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FIFA가 지난해 1월 중국협회의 징계 확대 요청을 기각했고, 손준호는 지난해 2월 충남아산에 입단해 현역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산둥이 CAS에 FIFA가 아닌 선수를 제소한 건 금전적 문제로 보인다. 2년 전 축구계에선 “선수가 산둥에 물어줘야 할 돈이 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소후닷컴은 17일 “소송의 핵심은 (이적 금지) 계약 내용 관련이다. 산둥 타이산은 손준호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보상을 요구한다. 그의 영입을 위해 상당한 이적료가 지출됐고 급여도 최고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손준호 에이전트는 정확한 제소 이유엔 함구하면서도 “변호사와 논의 중”이라고 사실을 인정했다. 선수의 청문회 참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백현기 기자 hkbae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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