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조 전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탄핵 후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대로 "'검사와 경찰을 협력관계'로 재설정하고,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과 함께 제한적 범위 내에서 직접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등 1차 검찰개혁을 완수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의 난(亂)'을 국민과 함께 진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민주당은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수사와 기소의 완전분리'를 공약했다(2차 검찰개혁)"며 "이상에 대하여 최근 민주당은 당론 의결 절차를 밟은 적이 없다는 절차적 이유로 '당론'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눈 가리고 아웅' 격이다. 솔직하면 좋겠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우여곡절 끝에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통과되어, 오는 10월에는 검찰청 현판을 떼게 되었다. 남은 것은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 외,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느냐 여부"라며 "민주진보진영 내부가 찬반으로 확연히 갈려있다. 이에 대한 토론과 논쟁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아닌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성향 평론가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대대적으로 옹호하며 "문재인 정부도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했는데, 왜 이제 와서 다 박탈하려 하느냐" 식의 주장을 전개했다"며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회 의석수를 무시한 억지에 어이가 없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게다가 최근 외교관 출신 홍기원 의원이 갑자기 대표발의한 법안(발의의원: 홍기원·모경종·문진석·고민정·민홍철·김남희·곽상언·박균택·이소영·박희승·주철현)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1차 검찰개혁이 이룬 '검경 협력관계'를 그 이전으로 거꾸로 돌리고, '전건송치주의'를 사실상 복원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범위를 대폭 인정하고 있다"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출범을 앞둔 시점, 검찰의 권한 보전 의지가 노골적으로 반영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대표는 "현 시점 던져야 할 핵심적 질문은 두 가지다. 첫째,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만이 경찰의 부실수사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유일한 방안인가. 둘째,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정밀하게 구성하고 경찰의 준수의무를 강화하면 불가능한가"라며 "이 질문에 "어떤 어떤 경우 그렇다"라는 답변이 확인되면, 비로소 "그 어떤 어떤 경우"에만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어떤 어떤 경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의 정밀한 구성에 힘 쏟는 것이 먼저이지, 그것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의 (광범한) 인정을 주장하는 것은 오류"라고 덧붙였다.
추 지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기소 분리로 인해 검찰이 수사에서 완전히 손 떼는 것에 대한 불안이 심한 모양"이라며 "수사·기소를 제대로 분리해야 검경 수사 협력이 이루어지고 국민의 인권도, 피해자 구제도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홍기원 의원 발의안은 가장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한 내용"이라며 "심지어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기소 편의주의를 가지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입맛대로 골라 선택적 기소를 하는 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것은 위험 천만하기 때문"이라며 "검사들에게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독일 검찰도 기소를 입맛대로 하지 못한다. 기소 법정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우리나라 검경 관계는 제가 법무부 장관일 때 2020년 '검경 수사 협력에 관한 준칙'을 만들어 21년 1월부터 협력적 관계가 작동하도록 설정했다"며 "검사가 사건 초기부터 킥스(KICS)를 통해 들여다보고 감독 자문을 통해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게 한 구조로 보완 수사 요구권, 송치 요구권을 통해 경찰의 수사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실무에서 재수사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거나 보완수사가 이행되었는지 알 수 없게 방치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를 들어 검사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러한 시행착오는 지금이라도 시정이 가능한 실무적 오류"라고 했다.
추 지사는 "검찰총장이 범죄를 버젓이 저질러도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할 수 없고 대통령도 인사 조치를 하지 못하는 나라는 없다"며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한을 가진 검찰로 인한 극한의 경험을 국민에게 겪게 했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2대 국회의원님들의 사명"이라고 했다.
홍기원 의원은 지난 1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한해 일부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개시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 5가지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입장으로 한 개정안이 여당에서 발의된 것은 처음이다.
최근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조차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전화조사원 인터뷰)한 결과, '경찰 견제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61%였다.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였다.
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혀보면,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론이 46%, 폐지론이 39%로 7%p차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유지 81%, 폐지 8%였다. 중도층에서는 유지 64%, 폐지 2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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