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금품수수·여론조사 수수…다음주 김건희 '3대 의혹' 3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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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금품수수·여론조사 수수…다음주 김건희 '3대 의혹' 3심 선고

경기일보 2026-07-19 15:44: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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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다음 주 내려진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9월 김 여사를 기소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 대법관, 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4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선고는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대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당초 선고는 16일로 예정됐으나, 특검팀의 선고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한 차례 미뤄졌다. 특검팀은 공범 관계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1심 판결문을 대법원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여사는 세 가지 핵심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천2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천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2개를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다.

 

또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대선 전후인 2021년 6월~2022년 3월 명태균 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포함됐다.

 

앞선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통일교 관련 혐의를 전부 유죄로 뒤집은 데 이어, 1심서 무죄가 나왔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까지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으로 형량을 대폭 높였다. 다만 명태균씨 관련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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