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피부는 민동성 유튜브 캡처
초저가 화장품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온 다이소가 자외선차단지수(SPF) 논란에 휩싸였다. 한 유튜브 채널이 다이소에서 판매 중인 일부 선케어 제품의 자외선 차단 성능이 표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다. 다만 시험기관과 대상 제품, 원본 자료 등이 공개되지 않아 검증 방식의 신뢰성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논란은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이 공개한 영상에서 불거졌다. 해당 채널은 '다이소 선크림 10개 임상 결과는? 이건 소비자 기만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일부 제품의 자외선 차단 성능이 표시된 SPF 50+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영상에서는 "임상시험에 3000만원을 투입했다", "시험 도중 피험자에게 화상과 홍반이 발생해 시험이 중단됐다"는 내용도 제기됐다. 해당 유튜버는 시험 결과를 다이소에 전달했으나 제품 판매 중단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화장품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입막음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에 다이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SPF 50+ 미달' 의혹은 사실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문제가 제기된 8개 제품은 출시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 '완제품 시험성적서', '인체적용시험 본임상 결과' 등을 검토한 제품이라는 설명이다.
다이소는 "'피부는 민동성' 측이 제시한 시험 데이터는 식약처 고시 기준에 미달해 정식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효 피험자가 2~3명의 가임상 결과이며 제출된 자료 역시 시험기관, 시험책임자, 성적서 번호, 로트 번호, 사용기한 등이 확인되지 않은 엑셀 형태의 임의자료이므로 공신력이 있는 정식 SPF 판정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식약처의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SPF 측정 시험은 제품당 10명 이상의 유효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한다.
다이소는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식약처 기준에 맞춰 재검증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시험 대상 제품 정보와 시험성적서 원본 공개를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부 다이소 입점 제품의 SPF 시험을 진행한 기관도 반박에 나섰다. 한국피부과학연구원을 운영하는 뷰티 유튜버 '화장품은 과학이다 by 안언니'는 "가임상 10건 비용이 통상 1000만원 안팎인데 3000만원이 들었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가임상 결과만으로 본임상 통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이소는 현재 판매 중단 등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명확한 법적 기준을 충족한 시험 결과 없이 공급업체를 제재할 경우 거래상 지위 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성다이소는 "무분별한 조치로 정상적인 납품업체에 피해가 가선 안 되며, 동시에 소비자 보호도 중요한 만큼 상품 공급사와 함께 공인 기관을 통한 객관적 검증을 철저히 진행해 책임 있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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