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자회사·합작 법인도 지방투자 보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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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자회사·합작 법인도 지방투자 보조금 받는다

금강일보 2026-07-19 15:26: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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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대한민국정부 사진 = 대한민국정부

정부가 신설 자회사·합작법인도 지방 투자 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규제를 개선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에 있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역에 생산 시설을 신설·증설할 때 정부와 지자체가 투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번 개정은 ‘문턱 낮추기’와 ‘기업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보조금 신청 자격이었던 ‘업력 1년 이상’ 요건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모기업이 투자를 위해 갓 설립한 신설 자회사나 합작법인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또 보조금 지원 사업장을 임대할 경우 보조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임대 면적을 제외한 투자 영역만큼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의 부담이었던 ‘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도 개편됐다. 과거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은 전국 모든 사업장의 면적과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완화해 신규 투자 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 사업장만 유지하면 된다.

침체된 국내 기계·설비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국산 장비 우대책’도 새롭게 도입됐다. 기업이 기계 장비를 구입할 때 전체 비용의 70% 이상을 국산 장비로 채우면 보조금 지원 비율을 2%p 우대한다. 아울러 그간 지원 사각지대였던 ‘중고 장비 구입 비용’까지 정식 투자 금액으로 인정받게돼 기업들의 실질적인 체감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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