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보건소가 치매 환자의 경제적 학대와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이 직접 재산을 관리하는 시범사업 안내와 상담을 강화하고 있다.
치매 환자가 늘면서 가족이나 주변인과의 재산 갈등, 경제적 피해 우려가 커지는 만큼 공공신탁을 통해 환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19일 평택시 송탄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시민들이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안내하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된 사람의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이 공공신탁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생활비와 의료비 등 필요한 비용은 계획적으로 지급하고,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빼돌리는 등의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재산 피해 위험이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자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이용료를 부담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65세 미만 조기 발병 치매 환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예외적으로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탁 대상은 현금과 주택연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현금성 자산이며 위탁 한도는 최대 10억원이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이용료가 전액 면제되며 비수급자는 위탁 재산의 연 0.5%를 부담하면 된다.
서비스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송탄치매안심센터는 이 제도를 통해 지역 치매 환자들의 경제적 학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치매 환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한 자산 관리가 아니라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고 환자의 권익을 지키는 일”이라며 “필요한 시민들이 적기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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