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분만 ‘24시간 진료’ 거점병원 지정… 지역 필수의료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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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분만 ‘24시간 진료’ 거점병원 지정… 지역 필수의료 지원 강화

경기일보 2026-07-19 13:02: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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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내년 봄부터 응급의학과, 분만 소아과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서비스를 거주 지역에서 제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주도의 의료 안전망이 새롭게 짜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 제정된 ‘지역필수의료법’의 내년 3월 1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법 집행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안은 권역별로 총 5차례 진행된 지역 간담회와 지자체 협의, 의료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요건을 구체화했다. 제정안의 핵심은 전국 각 지역 진료권의 특성에 맞춘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환자의 이동 흐름과 의료 공급 현황을 고려해 하나의 진료권 안에서도 복수의 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꾸릴 수 있다. 특히 이 협력체계에는 일반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보건소 같은 지역보건의료기관, 복지 분야의 지역 돌봄 통합지원 기관까지 폭넓게 동참해 의료와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운다. 무엇보다 중증 환자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이송과 전원의 핵심을 담당하는 119구급대도 공식 지원기관으로 참여해 유기적인 환자 이송 시스템을 가동하게 된다.

 

지역 필수 의료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자격 요건과 구체적인 지원 대책도 명시됐다. 거점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지역 내 종합병원 중 정부가 지정하는 필수 의료 분야에서 ‘24시간 당직 진료 체계’를 상시 가동해야 한다. 아울러 응급 환자가 이송되면 즉시 치료하거나 타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전원, 협진할 수 있는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시·도지사는 설령 당장 요건을 완벽히 맞추지 못하더라도 의료 공백 해소에 필요한 병원이라면 일정 기한 내에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지정’을 할 수 있으며, 해당 병원이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필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행정·기술적 자문을 집중 투입할 수 있다.

 

의료 기반 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지정 기준도 마련됐다. 정부는 진료권별 필수 의료의 수요와 공급 현황, 의료기관까지의 도달 시간 등 접근성, 지역 내에서 환자를 얼마나 자체적으로 소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자체충족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필수의료취약지’를 지정하고 행정·재정적 우선 지원과 함께 수가 연계 혜택을 부여한다.

 

또 중앙에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두고, 각 지자체에는 시·도지사와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이끄는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를 설치해 지역 의료 정책의 독립성과 실행력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8월 31일까지 복지부 지역필수의료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료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해 최종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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