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서 마약 밀수 주도 20대, 가석방 뒤 범행...징역 6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캄보디아서 마약 밀수 주도 20대, 가석방 뒤 범행...징역 6년

경기일보 2026-07-19 12:38:57 신고

3줄요약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는 범행을 주도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등학교 후배인 B씨를 범행에 끌어들여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하고, 필로폰 포장과 은닉 방법 등에 관한 총책 지시를 전달하는 등 범행 전반을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필로폰의 양, 은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과 밀반입된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5년 11월 고등학교 후배인 B씨에게 “캄보디아에 가서 물건을 가져오면 1천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뒤 마약류 밀수 경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건네고, 마약 밀수 조직과 연락하며 범행 일정과 방법을 조율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해 11월 캄보디아에서 마약 조직원으로부터 필로폰 약 492.54g을 건네받아 이를 비닐팩 2개에 나눠 진공 포장한 뒤 핫팩으로 위장해 속옷 안에 숨기고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했다. 필로폰의 도매가는 약 4천925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23년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같은 해 11월 가석방됐다. 이후 형기가 모두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이번 마약 밀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