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기술이 중국 메모리 업체 창신메모리(CXMT)로 유출된 사건에서는 개발비 1조6000억원 규모의 기술이 해외로 넘어갔고, 법원은 올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자동차업계에서도 현대자동차 수소연료전지 기술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현대차 전 연구원 등이 중국 자동차업체로 이직한 뒤 수소연료전지 스택 제조기술과 핵심부품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밖에도 삼성디스플레이 OLED 생산기술, LG에너지솔루션 이차전지 영업비밀, SK하이닉스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한화오션 잠수함 설계도면 등 첨단산업 전반에서 기술유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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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발표한 ‘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92.5%가 핵심기술 해외유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2.6%는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심각성 점수는 10점 만점에 8.6점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자의 86.5%는 반도체 등 핵심기술 해외유출 사건을 알고 있다고 답해 국민적 관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제도 개선 요구가 두드러졌다. 응답자의 91.4%는 미국과 중국처럼 경제안보 차원의 독립적인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현재 제도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
경총은 현재 국내 제도가 산업기술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처벌 규정을 함께 두는 구조인 반면 미국은 ‘경제스파이법’, 중국은 ‘반간첩법’을 통해 기술유출 자체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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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 요구도 압도적이었다. 응답자의 90.7%는 핵심기술 해외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제적 피해를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한 응답층에서는 처벌 강화 필요성이 97.0%에 달했다. 처벌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3%,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다.
징역형 외에 범죄 이익을 뛰어넘는 경제적 제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았다. 응답자의 90.6%는 기술유출 범죄자가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큰 규모의 벌금과 재산몰수 등 징벌적 경제적 불이익 부과에 찬성했다.
경총은 현행 제도상 몰수·추징 대상이 범죄로 취득한 이익으로 제한돼 있지만 기술 가치와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실제 몰수·추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5~2023년 기술유출 사건 1심 유죄 판결 496건 가운데 피해액을 인정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했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국민 다수가 핵심기술 해외유출을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첨단 제조업 중심의 수출국인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하면 경제안보 차원의 강력한 처벌 법제와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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