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최태원 SK그룹 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도 예정돼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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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24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전주(錢主)’로 가담해 8억 1144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사업 지원을 대가로 그라프 목걸이 등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도 적용됐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 그라프 목걸이 몰수를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도 추가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 및 그라프 목걸이 몰수로 형이 가중됐다. 다만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하급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당초 대법원은 지난 17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 1심 유죄 판결 이후 특검의 요청 등을 고려해 24일로 연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1396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급심에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 데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나온 여론조사 제공의 법적 성격 판단까지 변수로 떠오르면서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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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형사33부가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명씨의 진술을 상당 부분 사실로 인정하면서 22일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1심 결과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가 명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오 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직접 증거 없이 명씨의 진술 만으로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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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에는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을 선고한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첫 변론 이후 두 차례 조정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갔다. 재판부가 양측의 분할 대상 재산 범위 및 시점과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떻게 판단했는 지가 관건이다. 특히 최근 주가가 크게 오른 SK 주식이 포함될 지에 시선이 모인다.
2017년 시작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1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2심은 재산 분할을 65대35 비율로 산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위자료도 2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을 산정하는 데 있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전달됐다 하더라도 불법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혼과 위자료 20억원 판결은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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