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자회사·합작법인도 지방 투자시 정부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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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자회사·합작법인도 지방 투자시 정부 보조금 지원

연합뉴스 2026-07-19 11: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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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청사 산업통상부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앞으로는 신설 자회사·합작법인도 지방 투자 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산 기계 장비를 70% 이상 도입하는 기업은 보조금 우대 혜택을 받는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 일부를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생산 시설을 신·증설하는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고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업력 1년 이상 기업만 가능했던 보조금 신청 자격을 완화해 신설 자회사·합작법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보조금 지원 사업장을 임대할 때 기존에는 보조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임대 면적을 제외한 투자 영역에 대해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던 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도 개편된다.

그간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전국 모든 사업장의 면적과 고용을 유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규 투자 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존 사업장만 유지하면 된다.

국산 장비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기계장비구입비용의 70% 이상을 국산 장비로 도입하면 보조금 지원 비율을 2%p 우대한다.

이와 함께 그간 지원 범위에서 제외됐던 중고 장비 구입비용도 투자 금액으로 인정받게 된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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