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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은 전 세계 101개국에서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국가별로는 1988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영국(1991년), 스웨덴(1992년)이 도입했으며, 이후 독일·네덜란드·스페인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확대됐다. 미국은 2000년, 호주는 2012년, 캐나다는 2015년, 일본은 2023년 각각 사용을 승인했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서는 33개국이 임신중지 약물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과 폴란드, 튀르키예, 슬로바키아, 코스타리카 등 5개국만 아직 허용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은 임신 유지에 필요한 호르몬을 차단하는 미페프리스톤과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 미소프로스톨 두 성분으로 구성된다. 두 성분은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 목록에 포함됐다.
WHO는 전 세계 임신중지의 약 45%가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임신중지 약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면 이로 인한 사망과 질병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WHO는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모성사망률을 낮추고 임부와 여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접근성도 크게 확대되는 추세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의사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임신중지 약물을 구매하거나 우편으로 배송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도 지난해 6월 낙태 반대 단체가 제기한 임신중지 약물 접근 제한 소송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국내에서도 임신중지 약물 도입 시도는 있었다. 국내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은 2021년 7월부터 세 차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아직 승인을 받지 못했다.
식약처는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품목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입법 시한이었던 2020년 말까지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까지 법적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식약처가 관련 법 개정이 없어 판매 허가를 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현행법상 도입이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여러 차례 받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채 도입을 미뤄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 개정 이전이라도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임신중지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난 15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우리 부도 적극 협조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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