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 3주 만에 또”…후임병 추행했던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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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 3주 만에 또”…후임병 추행했던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경기일보 2026-07-19 08:57: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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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경기일보DB
의정부지법. 경기일보DB

 

군 복무 중 부대 행정반과 생활관에서 후임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양철한)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양주시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병장으로 복무하던 중 후임병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는 부대 행정반에서 B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데 이어 생활관에서도 누워 있던 B씨에게 접근해 신체를 밀착시키고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B씨에 대한 범행에 앞서 다른 부대에서 징계를 받은 뒤 해당 부대로 전출된 사실도 확인됐고 새 부대로 전입한 지 3주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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