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 조례 없는 전국 유일 옹진군…권익위 권고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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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조례 없는 전국 유일 옹진군…권익위 권고에 검토

연합뉴스 2026-07-19 07:2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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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혜택 찾기 어려워…지원 방안 다시 검토"

병역명문가 가계고 병역명문가 가계고

[병무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를 위한 조례 제·개정을 권고한 가운데 100여개의 섬으로만 이뤄진 인천시 옹진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련 조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옹진군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5월 전국 243곳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가 없는 옹진군에 올해 말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병역명문가는 3대가 성실히 병역을 마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된 제도다. 병무청으로부터 선정되면 공공기관 이용료와 주차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옹진군과 같은 도서 지역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완도군은 관련 조례를 제정해 병역명문가에 공영주차장 요금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옹진군은 2년 전부터 조례 제정을 검토했으나, 병역명문가에 제공할 실질적인 혜택이 마땅히 없어 추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옹진군 관계자는 "병역명문가에 혜택을 제공하려고 했지만, 군에는 현재 주차 요금이나 관광지 입장료를 받는 시설이 없다"며 "권익위 권고를 계기로 적용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한 뒤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전국 지자체 243곳 가운데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을 해당 지역 거주자로 제한한 200곳(82.3%)에는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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