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재의결에 반발…"특혜 소지, 자의적 해석"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가 지난달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이 관련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이 조례가 상위 수도법과 충돌한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집행정지신청과 본안소송을 최근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 중인 명지국제신도시 인공수로에 공업용수 공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를 둘러싼 논란은 LH가 명지국제신도시 내 인공수로를 조성하면서 시작됐다.
LH는 애초 인공수로에 사용할 유지용수를 자체 해결한다는 방침 아래에 낙동강 물을 끌어오는 방법 등을 모색했지만 수질과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LH가 공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부산시는 공업용이 아닌 목적으로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것이 전례가 없고 생활용수보다 저렴한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것도 특혜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시는 재의결까지 요구했지만, 결국 시의회는 지난달 표결에 참석한 의원 32명의 만장일치로 조례를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을 공표한 상태다.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공표된 조례는 효력이 일시 중단된 채로 본안 소송이 진행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업용수를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조례 규정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제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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