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의 중지 명령 의도적 회피" 판단…평화적 집회 성격은 참작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경찰의 소음 유지 명령과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진교(50)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배 위원장은 2024년 9월 28일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서 열린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에서 확성기 등 기계·기구를 사용해 소음 기준인 70㏈을 초과한 83.5㏈의 소음을 발생시켜 경찰이 '소음 유지명령서'를 면전에서 보여주며 설명을 시도하는데도 계속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 계속된 소음에 경찰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소음 유지명령서'와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서'를 받고서도 확성기 등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 위원장은 경찰이 명령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가 집회 진행 중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으며, 법정에서 "경찰의 요구에 따라 무대 음향 담당자에게 음량을 조금 낮춰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경찰의 명령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경찰의 소음 유지명령과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 수령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채 지속해 소음을 발생시켰다"면서도 "다만 평화적 목적의 집회였고, 소음 이외 위법성은 발견되지 않는 점, 법질서를 준수하며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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