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팬들 반길 변화…이제 음식 사러 매점 갈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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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팬들 반길 변화…이제 음식 사러 매점 갈 필요 없다

위키트리 2026-07-19 03:1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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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야구장 관람석에서도 핫도그와 닭강정, 츄러스 등을 살 수 있게 된다. 일부 구장에서 맥주에 한해 운영하던 이동판매 범위가 조리식품까지 확대되면서 관람객은 경기 도중 매점을 찾지 않고도 음식을 구매할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야구장에서 가장 아쉬운 순간은 배가 고픈데도 쉽게 자리를 뜰 수 없을 때다. 핫도그나 닭강정 하나 사려면 좁은 좌석 사이를 비집고 나가야 하고, 매점 앞 긴 줄까지 만나면 중요한 장면을 놓치기 쉽다. 응원 열기가 한창일수록 다시 자리로 돌아가는 일도 만만치 않다.

반면 맥주는 판매원이 관람석을 돌며 팔아 경기 흐름을 끊지 않고 살 수 있었다. 이제는 핫도그와 닭강정, 츄러스 등 조리식품도 같은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야구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먹거리 불편도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프로야구 관중이 늘어난 상황을 반영해 관람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해석했다.

핫도그·닭강정·츄러스 관람석서 구매

이번 조치로 판매원이 관람석을 돌며 핫도그와 츄러스, 닭강정 등을 판매할 수 있다. 하이볼과 음료수, 아이스크림도 제품별 보관 온도를 유지하면 이동판매가 가능하다. 미국 메이저리그 구장처럼 관람객이 자리에서 경기를 보며 음식과 음료를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최근 프로야구 인기가 높아지고 관중이 늘어난 상황을 반영해 관람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해석했다. 2016년 야구장 내 맥주 이동판매를 허용한 사례를 참고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조리식품 판매까지 범위를 넓혔다.

김밥·도시락·샌드위치는 권장 품목서 제외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김밥과 도시락, 샌드위치처럼 가열하지 않은 식재료가 들어간 음식은 이동판매 권장 품목에서 제외된다. 고온다습한 야외 환경에서 장시간 이동하며 판매할 경우 식중독 위험이 커질 수 있어서다. 음료와 아이스크림은 냉장·냉동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조리식품은 판매 과정에서도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동판매 음식의 위생과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판매 시간은 최대 2시간 이내를 권고하고, 구매한 음식은 바로 먹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판매자는 손 씻기와 위생복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야 하며, 조리식품을 직접 다루는 경우 연 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동판매 후 남은 음식은 다시 매장에서 판매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일상 속 불편에 무감한 것은 국민 권익 침해나 다를 바 없다”며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해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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