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증류소 업주 기소하면서 징역 3개월 가능한 혐의 적용
호주·덴마크 "무거운 혐의 적용 안해 실망"…유가족 "분노 넘어 혐오"
(자카르타=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2년 전 라오스 유명 관광지에서 메탄올이 든 술을 마신 외국인 관광객 6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증류소 업주가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으나 유가족은 적용된 혐의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반발했다.
18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라오스 공안부는 최근 불량 식품 판매와 불법 영업 혐의로 증류소 업주 A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4년 11월 라오스 유명 관광지 방비엥에 있는 호스텔에 메탄올이 섞인 주류를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이 호스텔에서 술을 마신 외국인 관광객 6명이 잇따라 사망했다. 국적별로는 호주인 2명, 덴마크인 2명, 영국인 1명, 미국인 1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태국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사망한 호주인 비앵카 존스(당시 19세·여)는 체내에서 발견된 고농도 메탄올로 인한 뇌부종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덴마크 외교부는 호주 ABC 방송에 보낸 자료에서 "A씨 혐의는 징역 3개월∼4년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면 과실치사와 같은 더 무거운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자 유가족과 관련국 정부는 증류소 소유주가 징역 3개월만 선고받을 수 있다며 제대로 된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존스의 아버지는 "분노스럽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며 "느껴지는 혐오감을 표현할 말도 없다"고 토로했다.
페니 웡 호주 외무부 장관은 "라오스 당국이 호주인 2명의 메탄올 중독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장 무거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깊은 좌절감과 극심한 실망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덴마크 외교부도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 기소가 많은 (피해자) 가족에게 영향을 미친 비극의 심각성과 크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깊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값싼 메탄올을 넣어 만든 술을 마셨다가 숨지는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
메탄올을 마시면 두통과 현기증 등이 일어나고 심한 경우 실명하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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