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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여행 중단 사유가 여행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여행사가 소비자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새로 구입한 귀국 항공료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소비자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용하지 못한 여행 일정의 대금과 선택관광비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18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2019년 5월 여행사를 통해 모친과 함께 서유럽 4개국 8박10일 패키지여행을 계약했습니다. 여행 대금은 총 1121만 4510원.
A씨와 모친은 같은 해 7월 인천공항에서 영국 런던으로 출국했습니다. 그러나 여행 4일차 저녁 현지 가이드가 집합 장소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기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 약 400m를 급히 뛰어야 했습니다.
A씨는 이후 현지 가이드가 다른 여행객들과 달리 자신과 모친을 소외시키는 등 부적절하게 응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여행을 중단한 뒤 스위스 취리히에서 인천행 편도 항공권 2장을 257만 7000원에 직접 구입해 귀국했습니다.
A씨는 여행사가 귀국편 안내와 여행객 보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새로 구입한 항공권 비용과 이용하지 못한 여행 일정의 대금, 선택관광비 등을 배상해 달라고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는데요.
여행사는 현지 가이드가 당시 A씨에게 사과했으며, 단체 항공권 특성상 귀국일과 출발지를 변경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고 맞섰습니다. 이용하지 못한 여행 일정에 대해서는 104만 2320원을 지급할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정위는 현지 가이드가 집합장소를 잘못 안내했는지를 두고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가이드가 기차를 놓치지 않도록 빠르게 이동하라고 안내한 뒤 당일 사과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 A씨에게 신체 이상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거나 여행 일정 자체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아니어서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A씨가 여행을 중단한 뒤 추가로 지출한 숙박비와 택시비 등은 여행사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봤는데요.
다만 여행사가 A씨의 중도 귀국 결정 이후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민법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은 여행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여행주최자가 여행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위는 이에 따라 여행사가 A씨와 모친이 새로 구입한 편도 항공권 비용 257만 7000원의 절반인 128만 8500원을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이용하지 못한 여행 일정의 대금도 일부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조정위는 이에 전체 여행대금에서 기존 왕복 항공권 비용을 뺀 뒤 실제 이용하지 못한 여행 일수와 소비자 과실을 반영해 134만 8858원을 환급액으로 산정했습니다.
A씨가 이용하지 못한 선택관광비 75만 5921원도 추가로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다만 조정위는 유럽 패키지여행은 일정이 바쁘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여행객도 이에 따른 불편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봤는데요. 현지 가이드의 사과에도 A씨가 여행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 여행 중단에 대한 A씨의 과실을 70%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사는 A씨에게 귀국 항공료 일부와 미이용 여행대금, 선택관광비를 합한 총 339만 3279원을 지급하도록 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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