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가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권을 살리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급 기준일인 2026년 7월 1일 현재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모두 포함된다. 지원 규모는 시민 1인당 20만 원씩이며, 총사업비는 238억 원 원 규모다.
지원금은 지역 화폐인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곧바로 본격적인 지급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예산안이 의결되면 오는 9월 14일부터 온라인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과 지급을 동시에 시작한다. 시는 다가오는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오는 10월 중에 모든 지급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급 방식은 시민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모바일 앱 '착(CHAK)' 충전 방식과 선불카드 등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며, 지급된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제한된다.
시는 신청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과 현장 접수를 병행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시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보도자료, 현수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상세 지급 일정을 사전에 전방위로 안내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지원금이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위축된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과의 소중한 약속인 만큼, 추경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명절 전에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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