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제헌절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선포됐던 비상계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사에서 “그동안 제헌절이 공식 공휴일이 아니었던 것은 헌법의 의미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올해부터 제헌절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이 내용 그대로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국가권력은 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오로지 국민의 이익과 미래를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면서 “대리인들의 책임은 주어진 권한과 예산권을 오롯이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선포됐던 비상계엄 당시를 회상하며 국민들의 행동을 ‘빛의 혁명’으로 명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겨울 추위를 뚫고 국회로 달려와 비상계엄 해제를 이끌어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위대한 국민들의 실천 덕분”이라며 “분열보다는 연대를, 폭력보다는 평화를, 침묵이 아닌 행동을 선택한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의 뜻을 이어가기 위한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도 본격화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출범한 ‘빛의 위원회’를 통해 역사를 오래도록 기록하겠다”며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고 K-민주주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며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원천적인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