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7일 송영길 의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자격 제한' 논란과 관련 예외를 두기로 결정하고 출마를 허용했다.
민주당 당규상 당내 선거 피선거권은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이들 중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만 주어지는데,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였다.
민주당 최고위는 전날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 전당대회 출마 자격 여부를 두고 심야 논쟁을 진행했으나 친청계 최고위원의 반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이날 오전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후 이날 오후 3시 당무위원회에서도 통과되면서 두 사람은 출마 자격을 얻게 됐다.
민주당, 송영길·김용 전대 출마 허용… '자격 논란' 속 예외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당비 미납과 복당 시기 문제로 논란이 제기됐던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허용하기로 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무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피선거권 기준 예외 적용을 의결했다"며 "대상자는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부원장"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일부 당무위원이 서면 의견서를 제출해 반대 입장을 보였음을 전하며, 조승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용 당원은 당비 납부 문제로 예외 적용이 가능하지만, 송영길 당원은 복당 6개월 미도래라는 근본적 하자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공개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피선거권은 입당 후 6개월 이상, 최근 12개월 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만 주어진다. 송 의원은 지난해 '돈 봉투 의혹'으로 탈당했다가 올해 2월 복당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사건 관련 수사와 계좌 동결로 당비 납부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 측은 모두 "검찰의 부당한 수사로 발생한 문제"라며 출마 자격 제한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의원은 김 전 부원장과 이날 국회 당 대표실 앞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기 전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시작한 배제를 민주당 지도부가 완성해서야 되겠나"라며 "예외를 인정할지 말지는 당무위원회가 판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회견에 앞서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6·3 지선 당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전략공천을 할 때는 공직선거 피선거권을 부여해 놓고 당직선거 피선거권을 재검토하는 건 자기모순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친청계 최고위원들을 향해선 "검찰개혁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이걸로 자격 시비를 하는데, 당신들이 검찰 대리인인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 회의를 열고 두 사람의 출마를 허용했다. 표결 과정에서 친청계 문정복 최고위원은 회의장을 떠났고, 박지원·박규환 최고위원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청계 "과도한 혜택" "민주당 역사에 오점" 강력 반발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이날 표결을 통해 두 사람의 후보자격 예외를 인정한 데 반발했다.
문 최고위원은 회의장을 떠나면서 기자들과 만나 "당이 사안마다 별도의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한다면 당의 가치가 뭐가 되겠나"라며 "과도한 혜택"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젊은 분들에게 민주당도 검찰이나 사법 적폐 세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신호를 줄까 봐 걱정"이라며 "오늘이 오욕의 역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당원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당을 이끌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민주당 역사에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긴 날"이라며 "당원들이 사필귀정의 역사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 등록 절차가 시작된 후 특정인이 피선거권에 문제가 있는지 저희는 알 길이 없다"며 "지원하시는 분이 (자신의 조건이) 규정에 타당한지를 확인해야지, 개인의 귀책 사유를 당에 떠넘기는 것은 당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최고위 표결에서 찬반이 같을 경우 안건이 부결된다는 점에서 문 최고위원이 표결 전에 퇴장하는 형식으로 송 의원과 김 전 부위원장의 출마 자격 인정을 용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민석 "후보등록 허용해야…충분한 예외 사유"
정청래 "우린 동지…원만히 조치해달라"
당권 주자들은 두 사람에 대한 후보등록을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17일 "두 분의 후보등록 허용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X(옛 트위터)에 "두 분의 사정은 당원들이 충분히 인정할만한 예외 사유가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송영길 의원은 당의 요청으로 복당해 보궐선거에 당선됐다. 김용 전 부원장은 검찰의 조작 수사로 수감돼 계좌가 동결되며 당비 납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무위원회 의결에 의한 예외 인정 절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가혹한 비동지적 처사"라며 "후보로 등록하고 당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후보등록을 허용해 주시길 최고위와 당원동지 여러분께 호소드린다"고 했다.
정청래 전 대표도 같은 날 "당규에 구제 조항이 있는만큼 당 지도부에서 원만하게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우리는 12·3 비상계엄 내란의 밤을 함께 이겨낸 동지이자 전우들이다. 함께 가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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