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재확인…정부 "원칙 허용, 일부 의약품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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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재확인…정부 "원칙 허용, 일부 의약품만 제한"

스타트업엔 2026-07-17 11:07: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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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말 시행을 앞둔 비대면진료 제도의 운영 방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일부 의약품만 제한하는 방식이다.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정 의료법 시행에 맞춰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제한 대상은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일부 의약품으로 한정한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대통령이 "제한 없이 가능한 것이냐"고 묻자 정 장관은 "그렇다"고 답하며 일부 예외 의약품만 제한된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방향은 비대면진료를 기본적으로 허용하고 필요한 부분만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를 최소화해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는 기존 정책 방향도 다시 확인한 셈이다.

관심은 연말 마련될 하위법령과 시행규칙으로 옮겨간다. 제도 운영의 실제 범위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결정되는 만큼, 법률 취지가 현장에서 그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하위법령 역시 원칙 허용을 기본으로 하고 제한이 필요한 대상만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제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경우 의료법 개정으로 확보한 제도 개선 효과가 상당 부분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시범사업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를 이용해 온 국민이 적지 않은 만큼, 제도화 이후 오히려 이용 대상이나 서비스 범위가 축소되는 상황은 정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가 기존 이용 환경보다 후퇴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다.

반면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계획은 포함됐지만 의약품 재택수령과 관련한 후속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현재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 상당수는 진료를 마친 뒤 약을 받기 위해 직접 약국을 방문해야 한다. 진료 과정은 비대면으로 진행됐지만 약 수령 단계에서 다시 이동해야 하는 구조가 남아 있어 시간 절감과 이동 편의가 제한된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다.

전자처방전은 처방 전달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의약품 전달 방식까지 개선하지 못하면 비대면진료의 편의성은 일정 부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의료 접근성 확대와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목표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는 만큼, 후속 제도 설계에서는 전자처방전뿐 아니라 의약품 재택수령 체계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연말 시행을 앞둔 비대면진료 제도는 하위법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제시한 '원칙 허용·예외 제한' 원칙이 실제 제도 설계 과정에서도 유지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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